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자격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 이후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부실우려 차주입니다. 지원되는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 원으로, 담보 대출 10억 원, 무담보 대출 5억 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채무조정을 원하는 자영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현장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접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부실차주
- 신규 창업 자금 지원 대상
- 손실보상, 재해지원, 방역조치 등을 받은 모든 업종
-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사용한 이력 보유자
다만, 사채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차 매매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kr,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후기,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금리, 새출발기금 대출, 새출발기금 대부업
4.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 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60~80% 원금 조정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에 따라 결정
- 취약계층 최대 90% 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조정 신청 후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새출발기금은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1~20년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지원 정책 > 사회복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동사랑상품권 5% 할인 혜택 받는 법 (0) | 2024.06.19 |
---|---|
제주특별자치도 난독·난산 학생 치료 지원 프로그램 안내 (0) | 2024.06.12 |
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 (0) | 2024.06.02 |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매월 100,000원 지원 (0) | 2024.05.31 |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신청 방법 (0) |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