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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사회복지 정책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자격

by 정부 혜택 2024. 6. 11.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자격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 (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 이후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부실우려 차주입니다. 지원되는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 원으로, 담보 대출 10억 원, 무담보 대출 5억 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채무조정을 원하는 자영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현장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접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부실차주
  • 신규 창업 자금 지원 대상
  • 손실보상, 재해지원, 방역조치 등을 받은 모든 업종
  •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사용한 이력 보유자

다만, 사채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차 매매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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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 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60~80% 원금 조정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에 따라 결정
  • 취약계층 최대 90% 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조정 신청 후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새출발기금은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1~20년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