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보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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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의 소관으로, 공공주택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2.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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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공임대주택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의 접수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지원 내용

  • 입주자격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입니다.
  • 공급기준에서는 공급물량의 60%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되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 등도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 소득연계형 임대료는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이 낮게 설정됩니다.
  • 거주기간은 이사걱 없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지원 유형과 대상

4.1.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가 해당됩니다.

4.2.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가 해당됩니다.

5.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선정 기준

5.1.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가 해당됩니다.

5.2.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가 해당됩니다.

6. 추가 정보 및 상세 조회

  •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한 내용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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