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1 치매치료관리비 등록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치료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또는 가족이 해당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등록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은 치매환자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 2023.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