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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사회복지 정책

치매치료관리비 등록방법

by 정부 혜택 2023. 10. 16.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치료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또는 가족이 해당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등록방법

치매치료관리비 등록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복지뱅크 > 복지서비스 찾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 만 60세 이상
  • 치매진단(F00~03, G30)을 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방식

지원방식은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이며,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접수입니다. 신청방법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인근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