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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사회복지 정책

치매치료관리비 등록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치료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또는 가족이 해당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등록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은 치매환자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

2023. 10. 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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