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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

근로장려금 -10% 인상, 최대 지원금액은?

by 정부 혜택 2023. 1. 13.

근로장려금 -10% 인상, 최대 지원금액은?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위해 매년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뒤늦게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글을 쓴다. 그렇다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10% 인상
근로장려금 10% 인상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1.14MB

2. 반기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알아보기👈

3.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재산 및 소득 요건과 가구 유형으로 구분하며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클릭을 하면 크게 확대하여 보기가 편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4.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정기 2023년 5월 1일~31일 23년 9월 중
22년 하반기 23년 3월 1일~15일 23년 6월 중
23년 상반기 23년 9월 1일~15일 23년 12월 중

5.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신청 바로가기👈

6. 신청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한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4MB

7. 지급액 산정

2023년부터는 10% 인상된 기분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상이하니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다.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8.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지급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마지막으로,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