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0% 인상, 최대 지원금액은?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위해 매년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뒤늦게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글을 쓴다. 그렇다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2. 반기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3.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재산 및 소득 요건과 가구 유형으로 구분하며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클릭을 하면 크게 확대하여 보기가 편하다.
4.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2년 정기 | 2023년 5월 1일~31일 | 23년 9월 중 |
22년 하반기 | 23년 3월 1일~15일 | 23년 6월 중 |
23년 상반기 | 23년 9월 1일~15일 | 23년 12월 중 |
5.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6. 신청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한다
7. 지급액 산정
2023년부터는 10% 인상된 기분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상이하니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 900만원미만 | 165만원 |
900만원 이상 ~2,200만원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
-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
-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
※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다.
8.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지급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마지막으로,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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