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정책 / / 2023. 1. 15. 22:30

부모급여 현금 지급 서비스 안내

부모급여 현금 지급 서비스 안내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및 육아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근본적인 원인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실제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존의 현금지원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양육 지원정책을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부모급여 현금 지급 서비스 안내
부모급여 현금 지급 서비스 안내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유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된 이름으로,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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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가능하며, 방문 신청 및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 신청 가능)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PC나 스마트폰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아래버튼을 이용하세요!

👉부모급여 제도 알아보기👈

3. 신청자격

신청은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바로가기👈

3.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4. 지원급액 및 방식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원방식

  • (만 0~! 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을 지원하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참고사항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부모급여(차액)를 클릭→계좌정보 입력

마지막으로,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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