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의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의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의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청주시의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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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청주시홈페이지 (구비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기한: 매년 신청기간 공고 예정
  •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 주택(매입) 신혼부부 220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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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 ×1.2%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 개월수/12개월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 원(최대 5회까지), 주민등록상 자녀 있을 시 최대 110만 원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2억 7천만 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
  • 소득기준 :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 원 이하, 1자녀:8,8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9,800만 원 이하)
  •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 지원대상: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 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 매매금액 2억 7천만 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

선정기준: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신혼부부이며, 지원 금액은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연간 최대 100만 원(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매년 6월경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청주시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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