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전서구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안내
대전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지원서비스 내용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요양병원, 요양원 등 시설 입소자 제외)
- 내용: 요실금팬티, 물티슈 등 위생용품 지원(분기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내용: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실종예방서비스
- 대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내용: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80매 발급(사진 필요), 지문 등 사전등록(치매환자 내소 시 가능)
신청방법
필수서류
- 신분증(치매환자 및 보호자)
- 당해연도 처방전(치매질병코드, 치매약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3개월 이내 발급서류)
- 통장사본(치료비지원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통장 또는 치매환자 본인통장만 가능)
제출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제출
제출장소
서구치매안심센터(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 건강체련관 3층) - 서구청 주차 시 1시간 무료
담당자
(042)288-4484, 4485
자세한 안내는 대전서구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알림 마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의 처방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본인 명의의 처방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실종예방서비스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본인 명의의 처방전을 제출해야 하며,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발급 시 사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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