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의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의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청주시의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입니다.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청주시홈페이지 (구비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기한: 매년 신청기간 공고 예정
-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 주택(매입) 신혼부부 220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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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 ×1.2%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 개월수/12개월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 원(최대 5회까지), 주민등록상 자녀 있을 시 최대 110만 원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2억 7천만 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
- 소득기준 :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 원 이하, 1자녀:8,8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9,800만 원 이하)
-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 지원대상: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 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 매매금액 2억 7천만 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
선정기준: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신혼부부이며, 지원 금액은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연간 최대 100만 원(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매년 6월경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청주시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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